상사에게 흥신소 의뢰비용 설명하기

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.

7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요즘 징역 6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
윤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소설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는 식의 거짓말을 했었다. 이에 피해자는 아이디어 수집 자금 명목으로 똑같은 해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7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하였다.

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5차례의 징역형,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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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“4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흥신소 더원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 저러면서 “누범시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”고도 지적했다.